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역대 '최대'…제도 정비 필요성↑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갈수록 고도화·정교화 되어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4년 만에 제도 손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특별법 시행에도 안 잡히는 ‘보험사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54명, 24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연도별로 적발금액은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62억원, 2019년 8,809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업계 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태료 수준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으나 보험사기 근절 효과에는 4년째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보험사 SIU부 한 관계자는 “적발금액이 많아졌다는 건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보험사기 자체가 늘어난 점, 두 가지 이유가 다 내포된 현상이지만 통계적으로 보통 지급한 보험금 중 10% 정도를 보험사기 누수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아직도 적발률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조금 더 강화됐을 뿐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완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특별법 개정 움직임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틈을 타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 및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다양한 방향의 의견 조율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당국은 일단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공모 및 알선,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4~5년이 지난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살펴봐야 할 단계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1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90)’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험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 규정 신설, ▲보험사기 효율적 적발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교환 근거조항 마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내용 등이 담겼다.

이주환 의원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매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지능화 되고 있어 처벌수위 강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를 막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