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위해서는 제도 개선부터 선행돼야"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그러나 아직도 풀지 못한 매듭이 산적하다. <보험매일>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험 분야’ 관련 현안 과제와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보험’ 문제이다.

◇레벨 3 자율주행차 판매 가능해졌지만… 제대로 된 상용화는 내년 전망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이 시작되며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졌다.

물론 레벨3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을뿐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는 2021년 즈음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중이다. 다만, 어느덧 올해도 절반가량밖에 남지 않은만큼 본격적인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의 돌입 초읽기에 들어갔다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문제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시대는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해당 차량을 위한 보험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화재를 필두로 한 일부 업체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을 선보였으나 이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차를 위한 상품이다. 시험운행차가 아닌 일반 자율주행차 운전자를 위한 ‘진짜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보험업계는 현재 단계에서는 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직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시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명확한 탓이다.

이렇다 보니 자율주행차 상품을 개발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보험사가 대다수다. 그나마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몇몇 업체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실물(레벨 3 자율주행차)이 확인된 것이 아니다 보니, 관련 상품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 당장 실물이 확인된다 해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어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품 개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도 정비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제도 정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부터 가능해진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에 대비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는 시스템과 운전자 간의 운전 전환 관련 정보로 구체화했으며, 해당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레벨 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와 시스템이 모두 운전에 관여하는 부분 자동화인만큼, 사고 발생 시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전환됐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기록함으로써 운전자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할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등도 규정했다. 위원이 되기 위한 세부 자격은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 등에 관련된 사업자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IT 등 관련 분야의 교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소비자보호기관 종사자 ▲소비자단체 임원 출신 등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어 정책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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