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중점 파악…평가 기준 시점 변경이 원인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의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평가 기준 시점이 변경된다.
2019년부터 은행· 증권·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부활, 내부감사 평가가 금감원 종합검사 지표에 포함되면서 평가 기준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GA는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하반기 점검과제도 재조정했다.
◇ 내부통제기준 수립·운영 적정성 점검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대형 GA란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을 보유한 GA를 말한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대상은 6월말 기준 소속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9년말 기준 대형 GA로 분류된 곳은 57개사에 이른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텔레마케팅(TM)채널을 포함된다.
당초 3분기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 과제는 수수료 지급과 유지관리 부문이었으나 ‘내부통제 기능 제고’를 과제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내부통제기준 수립과 운영의 적정성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에 따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해당 과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3분기 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는 내부통제 활동 강화를 위해 대형 GA의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기준 수립의 적정성과 운영 실적을 점검한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대형 GA 자체 준법감시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직접 보고해 왔으나 4분기부터 보험대리점협회가 이를 취합해 금감원에 일괄 제출하고 있다.
◇ 2분기 자체 점검 결과는 예정대로 7월말까지 제출
올해 하반기 점검과제는 내년 상반기로 이전했다.
내년 1분기에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관리와 설계사 교육 관리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2분기에는 계약유지,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지급 관리 부문을 점검한다.
한편 올해 2분기 대형 GA 자체 점검 결과는 예정대로 분기 익월말인 오는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2분기 점검과제는 조직관리 부문이다.
지점 등록사항과 지점 계약관리 지표 모니터링 상황을 상세히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에 대형 GA의 인사관리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인사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항목은 소속설계사 위·해촉과 비가동설계사 정리 프로세스 준수 여부였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소속설계사의 위·해촉 상세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지 여부를 점검했고 위·해촉 프로세스 기준이 없는 경우 수립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위·해촉 기준의 설계사 전달 수단을 점검하고 전달되는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도 점검했다.
이에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전달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전달 과정에 대한 증빙도 별도 보고했다.
이어 비가동 설계사 정리 프로세스 점검을 위해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비가동 설계사의 정의와 해촉 기준이 수립되어있는 지, 해촉 기준에 따라 비가동 설계사가 해촉되고 있는 지를 점검했다.
비가동 설계사 해촉기준이 별도 관리되고 있는 대형 GA는 관련 문서를 제출했고 관련 기준이 없는 GA는 기준 수립계획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