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6월 30일 시행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고 자기자본 규제인 지급여력(RBC)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리·신용 위험액을 산출할 때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뜻한다.

보험사는 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라 공동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한 보험 부채를 고려해 금리 위험액을 축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의 보험 부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증가한다.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자산(재보험 자산)의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 위험을 반영한다.

헤지(위험 회피) 목적의 금리 파생 상품에 대해선 금리 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시행 세칙 개정안에 담겼다.

또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헤지 목적의 금리 파생상품(9월 30일 적용) 관련 내용을 뺀 개정 세칙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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