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내달 법안 발의 가능성↑…"보험업계-의료계 합의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해외투자 한도 규제 완화(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그러나 아직도 풀지 못한 매듭이 산적하다. <보험매일>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험 분야’ 관련 현안 과제와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이다.

◇ 실손 청구 간소화, 21대 국회서 재도전

28일 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재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음 달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를 전자 문서로 전송하도록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2건(전재수 의원안, 고용진 의원안)이 발의됐으나 끝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발의된 고용진 의원안의 경우에는 서류전송업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28일 발의된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청구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보험업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선에 성공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 "보험업계-의료계 합의 필요"

국내 가입자 수가 약 3400만명을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전자화를 둘러싼 논쟁은 벌써 10년 째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상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횟수가 빈번할 수밖에 없지만, 병원에서 직접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제출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보험사에게도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지난해 1월 금융위・복지부 공동 설문조사 결과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아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비율이 47.5%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및 보험사의 경우, 연간 약 2.5억장(청구 건당 3장 기준)의 서류 발급 및 문서 검증 등 업무적 부담이 존재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행정적 비용 감소는 물론이고 진료기록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진료가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임시방편으로 대형병원, 핀테크 업체 등과 협의하여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다시 이뤄진다 해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반대 이유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주체의 선정 및 명확화, 재정지원 방안 등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청구방식과 같이 병원과 보험사간 실손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전산화하는 것에 대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인 심평원과 전문중계기관 중 어느 곳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중계기관에 위탁 시 운영주체 선정 및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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