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긴급차량 운영 실태 및 개선 대책' 발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 10대 중 4대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방차량 교통사고도 급증 추세다.

이에 화재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전 확보 못한 채 서두르다…" 소방차량 교통사고 1.76배 증가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가 26일 발표한 '긴급차량 운영 실태 및 개선 대책'에 따르면 최근 2년간('17~'18년)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8.5건, 1시간당 4.9회 꼴로 출동한 셈이다.

반면 화재로 인한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57.4%로,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유형별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이다.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714명이며,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54.8%, 10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234명으로 전체의 32.8%이다.

또한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666억원이며,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3,628억원으로 전체의 34.0%, 10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4,611억원으로 전체의 43.2%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5년간('15년~'19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58건으로 연평균 151.6건이 발생했다. 이중 671건(88.5%)이 소방차 과실책임(쌍방 포함)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210건) 발생건이 2015년(119건) 대비 1.76배나 증가하여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원인은 교차로의 경우는 신호위반, 일반도로(단일로)는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부주의) 사고가 많았는데,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

◇ 국민 98.3% “긴급차량 우선신호도입 필요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은 신속 대응과 직결되는 초동 출동시간 5분 이내 현장 도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소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는 정상적인 신호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대상 차량의 이동경로에 우선신호를 부여하여 교차로를 정지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면제, 즉 공소권 배제 규정을 두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긴급차량 우선신호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차량의 교통혼잡 발생보다 긴급출동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률도 94.6%에 달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응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긴급차량 통행 특례 조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어 "출동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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