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암 발병 부위가 아닌 곳을 수술했더라도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난소 절제 수술은 암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적인 수술이라거나 완치 후 후유증으로 인한 수술과는 다르다"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유방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A씨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고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정기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A씨의 유방암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방암이어서 치료를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야 한다"며 난소절제 수술을 권유했다.

고민 끝에 A씨는 난소절제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난소에는 암이 없기 때문에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