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주 영업 탈피해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여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와 보험사간 모집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수수료 지급문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보험사 이익 시현에 대한 GA의 노력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동반 성장 제도다.

GA업계에서는 이익수수료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와 GA가 실적위주의 영업형태에서 벗어나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분기 중 보험사와 협상테이블 마련될 수도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모집 수수수 개편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GA의 운영비는 물론 이익수수료 지급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찾아 이익수수료 조항 삭제는 사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익수수료 제도는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  계약의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GA업계 입장을 받아들여 이익수수료를 존치하라는 ‘개선권고’를 했다.

최종 고시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는 ‘모집한 계약에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 수수료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감독규정에 맞춰 이익수수료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A업계는 신계약 모집 등 단기실적을 위한 시책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보험계약 모집과 철저한 유지 관리를 수행하고 보험사는 합리적 보험계약 인수를 통해 이익 발생 시 그 성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또 GA 운영 필수 비용을 시행 2차년도 이후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받도록 제도화해 소비자 보호, 준법·내부통제를 강화해 완전판매 실현 등 자정노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익수수료 규정안 마련 위한 검토 작업 진행 중”

조만간 GA는 제휴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익 수수료 요구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수수료에 반영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할 예정이다.

GA 기여도는 매출 비중, 손해율,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GA업계는 보험사가 내년도 수수료 개정안이 확정되기 이전인 3분기 중 이익수수료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3분기내에 내년도 적용할 이익수수료 규정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는 이익수수료와 관련, 경쟁 타사를 의식해 눈치보기를 하고 있어 4분기에나 구체적인 안을 GA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모 생보사 GA담당 임원은 “규정안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방향성을 잡고 있으며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익수수료 제도는 국내에도 도입돼 적용한 사례가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6년 GA업계와 이익공유제를 시행해 왔다. 지급 기준은 손해율, 유지율, 매출 비중이 평가지표였다.

또 방카슈랑스도 보험업법에 이익 배분 규정이 마련돼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한 계약의 위험률차이익(사차익)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익배분을 보험사에 요구 가능하다.

보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익수수료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손해율, 수입보험료 규모와 성장률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이익성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기본 수수료 외에 ‘품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경영관리와 모집관리 부문을 평가해 수수료에 반영, 이익수수료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모 GA 대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년도 수수료가 1,200%로 제한되면 GA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익수수료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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