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 영구장해 생활비 15년간 보장… 재해사망 시 유가족 위한 재해사망보험금도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동양생명이 영구장해에 대한 생활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동양생명은 질병 및 재해로 발생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장해에 대해 15년간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수호천사내가아파도생활비안심보험’을 선보였다.

경제 활동층을 주 타깃으로 한 상품으로, 15년 간 총 180회에 걸쳐 장해생활보조금을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로 꼽힌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6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매월 50만 원씩 15년 동안 ‘장해생활보조금Ⅰ’을, 80% 이상 장해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1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장해생활보조금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해시 ‘장해생활보조금Ⅰ’과 ‘장해생활보조금Ⅱ’을 합산해 매월 100만 원의 장해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재해사망 시 유가족을 위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보장하며, 계약일로부터 2·4·6·8·10년 경과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각각 20만 원의 건강검진 보험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만기 시에는 200만 원의 만기보험금도 존재한다.

이밖에 9가지 부가특약을 통한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척추질환보장특약2형(보장강화형)’은 현대인들이 경제활동 등으로 쉽게 걸리는 척추질환에 대해 입원·수술비 및 물리치료비를 지급해 보다 종합적인 척추질환 보장을 제공한다. 업계 최초로 척추질환 특정급여물리치료 급부를 개발해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ICT) 등 척추질환 물리치료비를 연간 10회, 1일 1회에 한해 5,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추간판장애진단비 및 척추골절치료비도 보장한다. 

‘3대질환생활비보장특약’은 특약 유형(1형~3형) 별로 3대 주요 질환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단, 유방암 또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확정받는 경우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소액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제자리암·대장점막내암)은 ‘(무)소액암진단비특약F(A2)’를 통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질병이나 재해로 얻은 영구장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부가 특약을 통해 근로 세대의 니즈에 맞춘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동양생명의'수호천사내가아파도생활비안심보험'이 15년간 영구장해에 대한 생활비를 보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동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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