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출재에 별도 특약가입으로 최소화 10억원대 수준 예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지난 2월 좌초한 ‘스텔라 배너’호로 인해 메리츠화재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가 10억여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가 스텔라 배너 선박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입한 재보험과 별도특약이 대부분 위험을 부담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재보험 효과 ‘톡톡’ 10억 대로

중견 선사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하는 ‘스텔라 배너’호가 좌초되면서 최근 천억 이상의 보험금 지급문제가 보험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스텔라 배너는 대형선사 폴라리스 쉬핑의 30만t급 초대형 광석탄 운반선(Very Large Ore Carrier)이다. 지난 2월 24일 오후 브라질 해역에서 운항 중 수심 40m 해저 바닥에 선체가 부딪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최초 사고가 발생한 후 각 보험사는 스텔라 배너호의 인양과 손해사정 절차를 밟았지만 자침(선박을 스스로 침몰시키는 행위)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울어진 선박을 바로 세워 해상에서 추가검사를 한 결과 안전을 고려해 자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000억인 보험가액이 1,500억 수준으로 치솟았고  간사인 메리츠화재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에도 관심이 모였다. 스텔라 배너호 선박보험은 국내 8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리츠화재는 공동인수 컨소시엄의 간사 보험사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7개 손해보험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가 7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금 수준은 17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0억 원 대 수준인 이유는 재보험 출재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사는 선박보험을 인수할 때 재보험사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여러 곳에 분산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를테면 100억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80~90%는 재보험료로 지출해 미래에 발생할 대형 손해를 대비하는 식이다. 스텔라 배너호의 선박보험을 인수한 메리츠화재 역시 대부분의 보험료를 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보험료의 82%를 재보험에 출자하고 별도로 초과손해에 관한 특약(acess of loss)에 가입해 보험금 지급액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초과손해에 관한 특약은 원수사의 손해액을 100만 달러까지로 제한한다. 다시 말해 메리츠화재는 1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되는 셈이다.

◇메리츠화재 실적 악영향 ‘NO’ 영향 적을 것

메리츠화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텔라 배너호 전손으로 인한 보험가액이 1500억원에 이르나 실제 지급 보험금은 10억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선박보험은 보험가액이 크다 보니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여기에 별도의 재보험료를 지불해 특약에 가입해 보험금 지출의 위험을 줄였다. 실제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7~18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익은 1,07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6% 증가했다. 매출액은 2조 2,2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9% 급증한 1,517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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