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래 5천만원을 예금한 고객이 1천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5천만원 전체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부과 대상이 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회사로선 예금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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