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이달 말 모집질서 신고 현장조사 시작···금감원도 소비자보호 현장점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이달 말부터 손해보험협회는 중단된 모집질서 문란신고에 관한 현장조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코로나19로 수개월 간 미뤘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현장점검을 내달 20일부터 시작한다.

◇이달 말 모집질서 문란신고 현장조사

손해보험협회는 모집질서 문란신고 접수 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달 말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모집질서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고 회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모집질서 위반 신고대상은 보험약관 및 기초서류 위반, 특별이익제공 또는 약속행위,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외상보험 거래 및 보험료 대납, 타회사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위탁 처리 등 13개다.

현재 손보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면서 모집질서 위반신고 10여 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모집질서 문란신고 처리는 현장조사가 원칙이다 보니 서면으로 조사하고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협회가 현장조사를 재개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시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약 없이 현장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

지난 2월 말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으나 이후 확진자 수 증감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6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명이다.

또한 손보협회 내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 역시 모집질서 문란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며 안전하게 현장점검을 하자고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수개월 간 코로나19로 모집질서 문란신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6월 말에 회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달 소비자보호 평가 현장점검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일환으로 각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 한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금융소비자평가는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감원이 매년 실시하는 평가 중 하나다. 보험, 은행, 신용카드, 증권 및 저축은행사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 현장점검해 업권별로 평가하는 구조다.

지난해 실태평가 조사대상은 보험사가 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8개사, 손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11개사였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회사 선정을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가 해당권역의 1% 이상인 경우로 두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매년 5월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월 말에 종합결과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2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현장점검에 들어가게 된 것.

이번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역시 작년처럼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2개월 늦게 시작하다 보니 결과도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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