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해외사례 수집·분석, 특고직 편입 내용담은 법안 발의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외국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 과정을 수집·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적용과정에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한 여당 의원이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험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국가별 고용보험 확대 정보 수집·분석 연구 돌입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일 ‘국가별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고용안전망 확대경로 비교·분석 및 시사점 연구’라는 긴 내용의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과정을 국가별로 수집·분석토록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가 연구에 나선 배경에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연구 제안요청서는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향후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시에 국제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와 정부는 고용보험 체계에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편입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처는 연구를 통해 국가별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안전망 제도의 변천을 분석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과정을 정리하고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실업부조·직업훈련·직접일자리 등 일반 재정사업의 변화 과정도 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고직 고용보험 당연대상으로 관련법 개정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국회에서도 속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의 골자는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노무제공자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직 고용보험 속도전에 보험업계 ‘냉가슴’

국회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해외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여당이 관련 법안 발의 등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확대가 현실화되면 다른 의무보험 적용확대 목소리도 도미노처럼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산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례를 살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확실하게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밀어붙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확대가 되면 다른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4대 보험 의무가입은 정규직을 의미한다”면서 “보험설계사 자격부여 기준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설계사 직업을 갖게 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확대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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