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포...피해자 보험금 압류도 금지

[보험매일=이흔 기자]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보험금 압류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 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현재 재난안전 관련 의무 보험은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보험은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상 수준이 보험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충분한 보상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대인 보상 한도는 1인당 1억5천만원이나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8천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한도와 관련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인 대인 1억5천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한도액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상당수 의무보험의 한도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춰야 하는 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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