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착수…상품개발 탄력 언제쯤?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자인지 기기결함인지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보험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차로를 유지하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에 운행 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록장치에는 자율차의 운전전환(자율주행·수동운전)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야 하며,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도 설치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 등에 관련된 사업자 ▲법학, 기계, 자동차, 전자, 제어, IT 등 관련 분야의 교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소비자보호기관 종사자 ▲소비자단체 임원 출신 등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사고 자율차의 보유자 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인 경우, 자율차 제작자 또는 보험사에 종사했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향후 사무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자율차 제작자에게 사고 관련 부품, 장치,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ㆍ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율차 사고 관련 피해자, 제작자, 보험사 등은 차량번호, 사고일시 등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019 서울모터쇼(사진출처=김은주 기자)

◇ 자율차 보험상품?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앞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자율차 관련 보험상품을 선보이긴 했지만 이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으로, 현재까지 일반 개인용 자율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자율차 보험상품은 나온 게 없다.

일각에서는 자율차 상용화를 앞두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보험상품의 활성화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에 착수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현재 레벨3 차량이 출시 및 판매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상용화되더라도 당분간은 데이터 부족 및 법·제도 기반 미흡 등으로 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차량이 출시라도 되어야 보험 상품 내용을 논의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후에도 과실여부 등 판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구체적인 상품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완전자율주행차(레벨4·5)가 상용화되면 다시 개정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들은 그에 맞춰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자율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과 인프라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율차 보험상품 개발 및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차 보험상품 관련해서는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화 된 건 없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신상품(특약추가 등) 출시보다는 기존 자동차보험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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