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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