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른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한 데 대한 보상을 두고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AP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OC는 올림픽이 취소됐을 때를 대비해 보험료를 냈지만,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연기했을 때의 보험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IOC의 피에르 듀크리 올림픽 게임 운영국장은 올림픽을 1년을 연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찾는 것이 협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쿄에 있는 올림픽촌을 1년 더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림픽촌 아파트의 25%는 이미 분양을 한 상태로, 올림픽 연기로 입주를 1년 더 기다려야 하는 매입자에 대한 보상이 걸려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는 엄청난 변화로 많은 보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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