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확대’에 보험료 납입면제도 전략으로 부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간 배타적사용권 침해 분쟁의 원인이 된 운전자보험이 이번 달에도 손해보험사의 주력 판매상품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운전자보험 업셀링을 통해 기존고객인 ‘집토끼’를 지키는 전략은 물론 주요담보의 가입금액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산토끼’를 확보하는 등 막판 ‘민식이법’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배타적사용권 ‘활용’ 마케팅 드라이브

DB손해보험은 6월에도 ‘민식이법’ 이슈를 활용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독점적 상품판매 권한인 배타적사용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해당 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총 2건의 법안을 뜻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제한속도(시속 30㎞)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사망 시에는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벌칙이 강화되면서 보장이 확대된 운전자보험의 가입수요가 늘었고 이 부분에 착안한 각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DB손보는 민식이법 시행인 3월 25일에 맞춰 신상품을 개발하고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해당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6주 미만)을 취득하기도 했다.

우선 DB손보는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을 강조한다. 타 손보사는 12대 중과실사고 가운데 스쿨존 사고(13세 미만 어린이)만 보장하는 반면 DB손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중 음주·무면허를 제외한 10대 중과실 모두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동승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의 폭넓은 보장을 강조해 신규계약을 유치한다는 게 DB손보의 계획이다. 특약으로 설정된 가족동승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의 경우 타사는 피보험자 1인에 대해 요건 충족 시 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DB손보는 피보험자를 포함해 최대 5인에 대해 가입금액을 지급한다는 것. 이를테면 가족동승 특약 가입 시 4인가족이 14등급 부상 등급을 받으면 총 360만원(90만원*4인)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DB손보의 설명이다.

◇6주 이상 교사처 보장확대 전략으로

대다수의 손보사는 운전자보험 판매전략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 이상 보장확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 6주 이상 10주 미만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현대해상와 메리츠화재 역시 6주 이상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0주 이상 7000만원, 20주 이상 1억원을 보장했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요건도 확대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 1~7급 진단만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사고 부상 1~5급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납입이 면제됐다. KB손해보험도 납입면제 요건을 자동차사고 부상 1~7급 진단자로 확대했다.

MG손해보험와 롯데손해보험 역시 업셀링을 통해 교사처의 보장한도를 높이는 전략을 채택, 기존고객인 ‘집토끼’를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MG손보는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한도를 3000만원(신설)으로 확대해 예비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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