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출시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부터 필요, 당장은 소비자 니즈도 부족"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 등 안전장치에 대한 준비는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이 가입 가능한 보험은 전무…"보험상품 출시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 필요"

지난 20일 전동 킥보드에 ‘자전거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경우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의 연령제한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라는 자격제한이 존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전동 킥보드 활성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약 6만여 대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 전동 킥보드 시장은, 2017년 7만 5,000여 대까지 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022년에는 국내 전동 킥보드 시장 규모가 21만여 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시장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나, 관련 보험은 전무하다시피 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동 킥보드 보험을 운영 중인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 이용자들에 한해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들 공유 서비스업체는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보험료가 추가된 이용료를 책정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억 원의 대인·대물 배상 보장한다.

제휴 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제외하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개인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가입 가능한 보험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A는 “현재 공유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전동 킥보드 보험은 킥보드에 고장이 발생할 시 배상해주는 등 기본적으로 대단한 상품은 아니다”라며 “당장 이번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특별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 B는 “이번 도로교통법의 개정의 경우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한다 정도로만 볼 수 있다”며 “이밖에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하게 이야기가 나온 건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동 킥보드 개인보험을 위해서는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등의 구분을 통한 정체성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체성 문제 해결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하는 오토바이인지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어떤 보험인지를 정해 상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경우 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 산출 자체도 힘들어, 유의미한 통계치가 부족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아울러, 아직 완전한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의 니즈도 부족한 상황. 향후 전동 킥보드 시장이 확대되며 제도가 정착된다면, 자연스레 관련 상품도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으로 보행자 안전 빨간불

다만, 이 같은 제도의 정비는 조금 속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2%나 늘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킥라니는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 부르는 말로,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이들을 위협하는 점이 고라니와 비슷해 등장한 신조어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킥라니의 위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약 77%가 보행자도 함께 사용하는 겸용이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의 경우 헬멧 등 안전장비에 대한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이나 안전장비 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전동 킥보드의 활동폭은 넓어진 상황”이라며 “시장의 활성화도 좋지만 안전장치의 마련도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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