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에 신문기일 7월로, 가입설계서 제공 유·무 등 확인할 듯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반년 만인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실에서 진행됐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액이 과소지급됐다며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금청구 소송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이다. 1억 원 이상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먼저 납입하고, 이후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납입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기일에서는 예고된 대로 ‘가입설계서’ 제공 유·무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공방을 펼쳤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인(보험설계사)이 불출석 하면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가입설계서 못 봤다는 주장 “이해불가”

피고 측은 즉시연금 계약체결의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면서 원고 다수가 가입설계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입설계서 제공 유·무는 직전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주장한 부분으로 재판부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슷한 상품과 기간별·유형별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표기한 가입설계서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진행하긴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가입설계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분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한 분도 있다. 가입설계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가입설계서를 보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상품마다 순보험액이라든지 연금액이 모두 다르다. 가입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가입설계서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입설계서 제공 유·무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기일(7월 22일)에서 증인 및 본인신문을 통해 가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계산식 없어도 공제 부분 유추 “가능” VS “불가능”

이번 기일에서도 즉시연금 공제 내용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피고 측 대리인은 보험설계사가 상속만기형 상품과 순수종신형 상품의 연금액 차이를 설명했고, 금액 차이를 인식한 원고들이 공제에 대한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 측 대리인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과 순수종신형은 상품별로 특성도 다르고 연금액도 다르다. 원고들은 보험설계사가 제시한 상품 가운데 금액 차이 등을 살펴보고 상속만기형을 택했을 것”이라면서 만기환급금에서 공제한다는 걸 예측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은 “만기환급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다. 피고 측 대리인의 주된 내용은 유형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공제되는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인데, 즉시연금 보험에 대해 문외한인 원고들이 이 부분(만기환급금에서 지급재원을 공제해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면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볼 것 같다. 즉시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었다면 계산방식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왜 연금차이가 발생하는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7월 24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원고들에게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와 원고 본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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