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통합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입법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곧 있으면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보험업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 <보험매일>은 여야 각당의 총선공약 중 보험업계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민주당,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무장병원은 공보험은 물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료소견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현재 시범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단속 및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 처분감면으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 기준을 상향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서민금융 출연 의무대상에 보험사를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서민금융 출연의무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미래 혁신성장사업 육성 계획과 함께 관련 보험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드론산업의 경우 드론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드론 분류를 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중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드론보험도 정비한다.

이와함께 드론택배, 드론택시 등을 2023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드론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대표적인 보험관련 공약이다.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를 최소화하고 보험사(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것이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맹견소유자가 관련 보험에 의무로 가입토록 하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실손보험 단체가입도 추진한다.

▲ 사진=보험매일DB

◇통합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 반려동물 인구는 1천만 시대에 진입,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삶의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관리도 제대로 안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손해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는 물론 보험료 산출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이에 통합당은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부담감소를 위한 정책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물키우기 준비교육인 ‘펫티켓 교육’을 실시토록한다.

또한 통합당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지난 2001년 정한 기준이다. 그동안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이 2017년 기준 1492만원에서 3669만원으로 2.5배 증가한 만큼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각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도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높일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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