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참조요율 9월 금감원 신고 예정…이후 보험사 상품개발 착수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들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관련 보험 상품이 올해 하반기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 ‘맹견배상책임보험’ 올 연말 출시 될 듯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맹견배상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오는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을 기반으로 하여 하반기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개발에 착수하게 되며, 이후 이변이 없는 한 연내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이 소유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의무 적용 최소 2개월 전에는 소비자들이 각 보험사에서 내놓는 보험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상품 내용이나 설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연내 출시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사고보장범위와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 구체적인 상품 출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시행령에 담기게 될 보장범위나 한도 등을 논의 중”이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이 마련되는 올해 하반기쯤 관련 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PIXABAY)

◇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주의’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및 의무화 제도 도입은 향후 반려견 관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약 7,000명에 이른다. 연도별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매년 2,000여 명 이상이 꾸준히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다.

문제는 개물림 사고 시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주의 책임 의무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배경이 됐다.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021년 2월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효상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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