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가산금 기타소득 ‘NO’ 기재부 유권해석···국세청 환급조치 요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국세청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액 환급 발생을 안내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포함 ‘NO’ 환급절차

국세청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의 지연손해금’ 관련 원천세 수정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원천징수한 부분을 환급하라는 것이다.

원천징수세는 특정소득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 대신 미리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세를 의미한다.

국세청이 이 같은 조치를 한 배경에는 기재부가 지난 1년 사이에 세 차례 내린 유권해석이 작용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했다며 기재부에게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유무를 가려달라고 청했다.

이에 기재부(2019년 1월 3일)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해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재부(2019년 8월 29일)는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이 지급 지체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렸다.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이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나온 것. 기재부는 보험금 지급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용 지출 불가피 금액 상당할 듯

국세청 요청에 각 보험사는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대상자에 대해 납세자가 홈텍스 또는 개별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지연손해금 환급에 따라 각 보험사는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각 사별로 놓고 보면 금액은 크지 않으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전체를 놓고 보면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나가지 않아도 됐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생보사든 손보사든 업계 전체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게 아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한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보험사의 의견을 수렴해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향후 환급 규모를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사는 연락이 되는 대상자에게 환급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원천세수정신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환급이 덜됐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적인 단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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