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두고 ‘이견’ 최근 법원행, 안하면 배임 손보사 딜레마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작년 4월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원산불’로 보험금을 지급한 각 손해보험사들이 한국전력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보험금 환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사부터 대형사까지 구상 스타트

강원산불은 작년 발생한 산불 중 최대규모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도 고성과 강릉,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산불의 피해 산림면적을 1757ha라고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6.1배, 축구장 면적의 2407배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시설은 총 3398곳으로 사유지 2911곳 공공시설 487곳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은 516채로 확인됐으며 창고 220동, 농림축산기계 1000대, 축사 82동, 관람시설 168동, 농업시설 444곳, 도로·교량 70곳, 상·하수도 216개소, 신호등·가로등 31개소, 학교 14곳 등도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타죽은 가축은 4만2048마리에 달한다. 닭·오리 등 가금이 4만375마리로 가장 많고 소 14마리, 꿀벌 1504군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는 화재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은 지급했다. 문제는 고성산불의 원인이 도로변 전선에서 난 불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전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진 점이다. 산불의 원인이 있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피해가구가 많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다양하다. 대형사부터 중소형사까지 대부분 보험사가 강원산불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대형사부터 중소형사까지 대부분의 보험사가 한국전력에 구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한국전력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사 A사와 중소형사 B사 각 두 곳은 최근 한국전력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전력 역시 이에 응소했다. 보험사가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 이뤄진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액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구상하고, 피구상자는 적게 금액을 지급하려는 한다. 결국 법원에 해당 사안을 넘겨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게 소송으로 가는 이유다.

손해보험사 A관계자는 “강원산불과 관련해 한전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구상권은 보험사가 법률로서 가지는 권리”라면서 “전선에서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손실로 떠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이 손해액을 사정한 금액과 한전이 사정한 금액이 다르다 보니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금액이 합의가 안되니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 안하면 ‘배임’ 손보사 딜레마

손해보험업계는 강원산불 구상금 청구를 두고 조심하는 모양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데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태가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구상금에 청구가 혹여나 보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혹여나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문제여지가 있을뿐더러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해보험사 B관계자는 “구상권은 당연한 권리다. 과거 여러 손해보험사가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배임에 걸린다”면서 “여론이 신경쓰이겠지만 매뉴얼이 있는 만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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