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업무 방해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인근 어린이집 2곳도 동참"

[보험매일=신영욱 기자]'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의 서초사옥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 금융 계열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 계열사는 보암모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생명 측은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 퍼포먼스 등 보암모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이번 소송에는 인근 어린이집 2곳도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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