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부 “올해 안에 법안 처리 추진”…업계 이견 ‘분분’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보험업계 관련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적 특고직인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 “연내 반드시 법안 처리”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에 특수형태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기존 합의보다 후퇴하여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데 그쳤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당초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고직의 고용보험 적용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또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업계 ‘예의주시’

정부 차원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만큼 제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표적 특고직인 설계사 조직이 운영되는 보험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다. 개인사업자의 형식을 띠고 있는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전속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대한 통제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근로 형태가 복잡한 설계사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보험업계 내에는 각자 사정에 따라 여러 우려와 기대가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및 GA업체들은 약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우려 중이다. 일단 업체 입장에서는 매년 발생하게 될 거액의 고용보험료 비용 문제가 부담이다. 안 그래도 업황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설계사 조직의 대규모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등으로 연쇄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설계사 고용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계사의 경우도 개인 사정에 따라 의견이 나뉘지만, 대다수는 고용보험을 원하는 분위기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의 대다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77.6%)한다고 응답했다”며 “현재 직업의 안정성이나 어떠한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설계사들이 고용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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