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전환 법안 법사위 통과 불발…보험업계 한숨 돌려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중고차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폐지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으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의무보험에서 임의가입으로의 전환은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보험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 의무보험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 '불발'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하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대 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히기만 한다면 무난히 통과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중고차 책임보험 임의가입 전환은 당분간 없던 일이 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의무보험이 된지 약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임의가입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또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의무화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여러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강제적으로 중고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고차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허위 성능·상태점검 관련 피해 발생 시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 책정,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을 이유로 들어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중고차매매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인 함 의원이 지난해 8월 중고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다시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 (사진출처=PIXABAY)

◇ "임의가입은 소비자보호 역행" 노심초사하던 보험업계 '안도'

그동안 중고차 책임보험 상품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공들였던 노력이 채 결실을 맺기도 전에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보험업계는 개정안 통과 불발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손해보험업계는 의무보험 유지를 위해 이례적으로 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하고 보증범위 확대 및 점검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마련 의지를 정부에 꾸준히 피력해 왔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 되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보험업계가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험업계는 강제성이 사라지면 기꺼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의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임의가입 전환은 사실상 제도 폐지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의보험으로 전환될 시 기존 계약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보험료 환급 등 대규모 민원발생, 중고차 판매영업 및 성능점검 현장 업무 혼란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됐던 터다. 

특히 임의보험 전환으로 문제차량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장왜곡이 발생한다면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선량한 중고차 구입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중고차 책임보험 관련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등 안정적 제도로 정착 중인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관계기관 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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