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보험사기 조장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계획"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틈타 구인광고를 가장하여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면서 19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하여 ‘일자리ㆍ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다. 또한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밖에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하여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하여 보험금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급전ㆍ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되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높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보험업ㆍ의료업ㆍ운수업ㆍ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 후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료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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