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방예산과 설득 관건, 국회 예산심사 절차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로 입법예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병사실손 단체가입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병사실손 단체가입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첫 단추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 ‘완료’

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사업(이하 병사실손 사업)은 국방부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장병복지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방부는 병사실손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의료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달 9일 군의료보건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것이다. 군의료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병사실손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로 사업시행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행령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과 업무수행 등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사실손 단체가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보험가입과 해지, 보험 관련 정산업무 등은 군인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실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방안 연구용역(현역병사 실손의료보험 단체가입 신설 건)’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보험연구원은 병사실손 사업으로 매년 2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예산확보부터 국회 예산심사까지 산 넘어 산

병사실손 사업이 내년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병사실손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부 각 부처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담당 부서를 설득해야 한다.

국방부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결과를 얻어낸 것도 기재부 국방예산과 담당 사무관을 설득하기 위한 게 크다.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상 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설득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병사실손 사업의 예산이 원안대로 갈지 삭감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재부를 설득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면 마지막 관문인 국회가 기다린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된다.

정부예산안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곳은 각 상임위원회다. 병사실손 사업은 국방부 관할 사업인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한다. 국방위 예산심사소위 여야 의원은 국방부 측 예산안 설명과 함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예비심사보고서를 마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이송한다. 예결위는 국방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본심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정부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는 만큼, 병사실손 사업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2021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병사실손 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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