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량한 다수 소비자 혜택 받는 제도…취지 지켜져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후 일부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 측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험사 및 소비자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손해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문제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제도 취지를 지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장 고민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라며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약관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기부담금제도는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마련된 장치다.

금융감독원이 자기부담금제도 관련 약관 개선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 혼선 및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출처=PIXABAY)

쌍방과실 사고에서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상대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자동차보험 구상소송에서 상대차량 보험사에 전체 50만 원 중 30만 원만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나머지 20만 원은 자기부담금을 낸 가입자 몫으로 본 것이다.

해당 하급심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건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해당 대법원 판례의 경우 화재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건 이치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고를 낸 소수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는 도입 된지 20~30년 이상 된 제도로써,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며 현재 효과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제도임에도 화재보험 판례를 인용한 하급심 판단 하나만으로 자기부담금 취지에 어긋나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존중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주는 자기부담금 논란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업계와 논의를 거쳐 약관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 측은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는 미지급된 자차 자기부담금을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민원을 접수하여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만약 이후에도 보험사들이 지급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동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소연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화재보험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 대위를 규정한 상법 682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나와 내 보험회사 그리고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담할 돈을 나와 내 보험사가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이 화재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모든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 측은 또한 “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휴차료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숨겨온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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