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자료 ‘배포’, “판매과정서 문제 없도록 하라는 메시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촉발된 운전자보험 과열경쟁을 두고 불완전판매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보험 유의사항 배포 배경에는

금감원은 18일 운전자보험 가입과정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배포했다.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형사합의금 등 실손보장 특약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꼽았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하다는 얘기다.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 가입금액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제시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으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약을 추가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벌금 가입금액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자료를 배포한 배경에는 과열경쟁 상태에 놓인 운전자보험 상품판매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운전자보험 판매 과열경쟁은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스쿨존 내 처벌이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법령 개정이 이뤄진 4월에만 운전자보험 신계약이 83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1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2.4배나 높은 수치다. 4월 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집계됐다.

▲ 사진=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시장의 과열경쟁은 급기야 배타적 사용권 침해 분쟁까지 번졌다.

DB손보는 최근 특별약관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을 신설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 특약은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상해(6주 미만)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최대 3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최근 운전자보험 약관을 변경해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 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관련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판매하면서 문제 없도록 주의하라는 메시지”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배포자료에 담긴 의미에 관심을 나타냈다. 소비자에게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할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보험사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최근들어 운전자보험 판매가 과열경쟁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금감원이 운전자보험 판매에 대해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가입 시 유의하라는 점과 손보사에게는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계약 갈아타기 유도가 발생할 수 있다. 중복가입 시 특정 특약은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는데도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불판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금감원의 생각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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