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41만원, 전체 대비 2.9배 많아

[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9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86조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했다.

국민 1인당 지출하는 월평균 진료비는 14만원이었다. 노인의 경우 41만원으로 전체 대비 2.9배 더 많이 지출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77조6천500억여원)에 비해 11.4% 증가한 86조4천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5조8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늘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2013년 18조원을 돌파한 노인진료비는 2014년 19조원, 2015년 21조원, 2016년 25조원, 2017년 27조원, 2018년 31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37만1천명 늘어난 746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했고,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1%였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0만9천536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보다 2.9배 많은 수치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4만663원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7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하루당 진료비는 7만9천575원으로 전년보다 7.8% 많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는 전년보다 11.2% 늘어난 65조1천67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검진 확대 실시 등으로 건강검진비가 전년보다 6.8% 증가한 1조6천634억원이 투입되면서 부담이 늘었다. 현금급여비도 1조8천978억원으로 전년보다 24.2% 늘었다. 이는 양압기 요양비 적용,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로 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288만명이고, 이 중 직장적용인구는 3천723만명(72.4%), 지역적용인구는 1천416만명(27.6%)이었다. 이 가운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124만명으로 전체 2.34%를 차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액은 59조1천328억원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전년보다 10.6% 증가한 50조7천712억원, 지역보험료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8조3천616억원이었다.

▲ 2019 건강보험 부과액[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9천558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12만152원, 지역가입자는 8만6천160원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직장 6.7%, 지역 0.7%였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5만5천488원이었다.

보험료 징수 금액은 58조9천290억원이며 징수율은 99.7%에 달했다.

이밖에 요양기관별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17.5%를 차지했고, 종합병원 17.2%, 병원급 16.7%, 의원급 28.0%, 약국 20.5%, 보건기관 0.2%, 등을 차지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4천865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년과 동일했고, 한방병원이 307개에서 352개로 14.7%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1.0%, 치과병원 0.8%, 의원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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