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호의적 내용 ‘다수’ 제재심 위원에 소비자 전문가 위촉은 ‘글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피검자의 부담을 완화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화색을 보이면서도 검사·제재 부담이 완화된 만큼 내부 자정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 검사·제재 ‘부담 완화’ 한 목소리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두고 보험사의 검사·제재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검사·제재 개정은 작년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이 반영됐다. 보험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보험업계가 주목한 개정의 핵심은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에 대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에 의해 종합검사의 경우 최대 180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문검사는 준법성 검사 최대 152일, 평가성검사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과거 종합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 결과 내용을 받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오면 대비책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을 1개월로 확대한 부분 역시 보험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금융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실시 1주일 전 사전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전통지 기간을 1개월로 확대한 것은 피검자의 부담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재 보험사는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당국의 검사는 부가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보험사가 본업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준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을 부여한 부분도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위주로 출석·진술할 수 있는 반면, 앞으로는 시장 및 업계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관계자가 출석한다. 향후 관련 전문가가 출석해 의견을 피력하면 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서 “제재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보험사에게 긍정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정노력 잘하라는 의미” 보험사 긴장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검사 개정이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게 분명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에 호의적인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니 피검자도 당국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정노력에 힘을 기울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C관계자는 “검사·제재 규정 개정 내용을 살펴보니 보험사에 호의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종합검사 준비기간도 늘리고 단순위반행위는 교육만 받으면 제재를 면제토록 했다”면서 “보험사가 스스로 잘하라는 취지로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소비자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개정 규정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소비자 전문가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소비자 전문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C관계자는 “민간위원에 소비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를 어떤 기준에 놓고 판단할지 모르겠다. 제3자가 봐도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부분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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