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설계서 교부 ‘유무’ 놓고 증인신문 등 이어질 듯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6차 변론기일이 반년 만에 잡히면서 주요 쟁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험매일>은 다섯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과정에서 제기된 원고·피고 양측의 주장과 이후 기일에서 논의될 쟁점을 정리했다.

◇반년 만에 잡힌 즉시연금 ‘변론기일’

보험업계 최대 이슈인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이하 즉시연금 소송)의 변론기일이 5월 27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1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지 반 년만이다.

그동안 삼성생명 즉시연금 기일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세 차례 기일변경이 이뤄졌다. 최초 2월 12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배석판사가 교체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후 3월 4일과 4월 8일 변론기일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기일이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이다. 1억 원 이상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먼저 납입하고, 이후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납입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크다.

최초 변론기일에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에 관한 부분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원고 측은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는데 약관에는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피고 측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약관 속 보험금 지급 기준표 상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내용이 설명돼 있으며 이 역시 약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했다. 원고 측은 보험사 내부 문건인 산출방법서를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기일에는 재판부의 요청으로 ‘상속만기형 상품의 연금계약식 산출방식’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약관 속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명시됐는지 유무를 가리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가입설계서 제공 ‘유무’ 다시 6차 변론기일 쟁점으로

여섯 번째 즉시연금 기일에서는 가입설계서 등을 제공했는지 유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전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비슷한 상품과 기간별·유형별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표기한 가입설계서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진행하긴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 재판부 역시 가입설계서를 중요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입설계서 제공과 관련해 “원고들이 가입설계서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인지 받았으나 무심코 넘긴 것인지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해당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즉시연금 상품 가입을 권유했던 보험설계사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의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증인에게 신문할 내용을 적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즉시연금 소송은 5월 27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56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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