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여행보험 시장이 크게 위축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위험도 보장하는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10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의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69만4천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2월과 3월에 신규 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63% 급감했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53% 감소하면서 해외여행보험 신규 계약 건수도 40.6% 줄었다.

코로나19로 여행 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덩달아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 분쟁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 20일∼3월 10일 여행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천682건으로 전년 동기의 8.1배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여행상품의 표준약관을 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나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염병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단,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여행보험은 전염병 사유를 면책항목으로 삼고 있다.

국내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도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소비자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여행취소보험의 보장 확대를 검토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주는 전염병을 포함해 모든 여행 취소 사유를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Cancel For Any Reason Travel Benefits·이하 CFAR 여행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정해 권고했다.

CFAR 여행보험은 보험료가 표준여행보험과 비교해 40∼60% 정도 높지만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일본의 라인파이낸셜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했다.

보고서는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소액단기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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