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질병 산재" 첫 판결 (CG)

[보험매일=이흔 기자] 임신한 노동자의 근로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7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이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모성보호,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양급여와 관련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태아의 질병에 산재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앞서 인권위는 이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당시 "태아는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기에 태아의 건강 손상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생식 기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아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회의 논의가 미흡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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