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하나의 재해에서 비롯된 장해와 사망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보험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와 A씨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남편인 B씨는 2003년 20년 만기 재해 안심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2019년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국가는 B씨가 살아 있을 때인 2009년 '장해 1급'이라는 점을 인정해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3천970여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그러나 "B씨는 15년 동안 사지 마비 상태로 생활했고, 그것이 원인이 돼 요로감염과 패혈증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B씨는 재해로 사망한 것이므로 미지급된 재해 사망보험금 2천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고,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한다"면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 장해를 1급으로 인정해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은 해당 연금 수령 후에 B씨가 사망했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는 없다"라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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