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외화 자산의 5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저금리로 자산운영에 어려움에 있었던 보험사, 특히 생보사의 숨통이 틜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을 통과 시켰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험약관을 대상으로만 하던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에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 권유 단계에서 받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업권간 통일성을 고려해 임원이 아닌 보험회사로 변경했다.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와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지방세 체납 단속에도 활용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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