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포인트로 보험료 납입, “그동안 없던 시도, 흥미롭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가 통신사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최근 더케이손해보험이 자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통신사 포인트로 납입토록 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케이 LGU+와 ‘맞손’ 車보험 마케팅 강화

더케이손해보험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 LG유플러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동차보험 마케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가입고객이 더케이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LG유플러스 멤버십 포인트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 가능하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더케이손보는 자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LG유플러스 가입고객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5%를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는 연간 1회 3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3년 무사고 시 13%, 차로이탈방지 할인특약 8%, 블랙박스 할인특약 4%, 자녀할인특약 10%,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특약 3% 등을 강조하고 있다.

더케이손보가 이 같은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금융위가 내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관한 유권해석이 작용했다. 최초 금융위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험사가 특정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통신사가 고객에게 매월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 가능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답한 것이다.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월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제휴업체의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가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금융위는 통신사 멤버십을 포함해 카드사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다시 내린 것.

금융위는 현금과 유사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가 지급한 게 아니며 사용 시 차감된다면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당시 보험업계는 금융위의 이같은 해석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포인트와 연계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케이가 쏘아올린 통신사 ‘협업’ 업계 반응은

더케이손보가 자동차보험료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일부 납입토록 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보험업계는 눈여겨 볼만하다는 반응이다. 차후 자동차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이동통신사 간 협업이 활발히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토록 하는 사례는 있지만, 통신사 포인트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토록 하는 사례는 더케이손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카드 포인트로, 푸본현대생명은 현대카드 포인트로 일부 상품에 한해 납입토록 하고 있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사실 사용하지 못하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 많다. 보험료 일부를 통신사 포인트로 납입토록 하는 방법은 흥미롭다”면서 “이동통신사 제휴로 보험료 납입을 하는 것은 처음 인 것 같다. 보험사 별 자동차보험 판매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B관계자 역시 “요즘 보험 마케팅 전략은 영역에 가리지 않고 협업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라면서 “통신사에 국한하지 않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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