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17%, 30% 증가…불완전판매율도 타 상품 대비 '우뚝'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지난해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전년대비 각각 17%,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상품의 보험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 대표상품인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먼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해당 상품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종신·변액보험 민원만 ‘껑충’

지난해 대부분의 보험상품 민원이 전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감소한 것과 비교해 종신보험 및 변액보험 민원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권 내에서 발생한 총 민원 건수는 2만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보업계 대표상품인 종신보험의 민원 건수는 5,174건으로, 전년대비 17.2%(758건) 늘었다. 2015년 2,321건, 2016년 2,687건, 2017년 2,698건으로 2,000건대 수준에 머물던 종신보험 민원 건수는 2018년 4,416건으로 63.7% 증가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변액보험 역시 지난 2년간 민원이 다소 줄어들다 지난해 다시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2016년 4,257건, 2017년 3,470건, 2018년 3,016건, 2019년 4,316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생명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민원(9,346건) 중 종신·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63.0%(종신 33.7%, 변액 29.3%)를 차지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때문에 발생한 민원인 셈이다.

◇ 일단 팔고보자 관행 문제? 당국 "모니터링 더 철저하게"

종신·변액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 구조가 복잡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보니 다량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

또한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수당이 높아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납입 보험료가 고액인데다 생보 상품 중 사업비 비중이 큰 종신·변액보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두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평균 0.19%다. 치명적질병보험이 0.20%, 연금보험이 0.22%로 나타났다. 저축보험과 어린이보험은 각각 0.07%와 0.06% 수준이다.

이에 비해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58%로,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비율도 0.39%로 높은 수준이다.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마치 고금리 저축성 보험처럼 오인하게 설명하거나 변액보험과 관련해 사업비 차감,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설명을 제대로 않은 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영업 활동으로 뒤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 상담 중 종신·변액보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지 알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많다”며 “또한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이 어렵다보니 판매하는 직원들도 정확히 잘 모른 채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종신보험은 연금보험보다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가 2~3배 많은 상품"이라며 "설계사들도 수수료에 혹하여 사업비가 적은 연금보험 대신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을 연금받는 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무리한 판매를 진행하다 보니 그 결과 대량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금융당국은 보험사로 하여금 종신·변액보험 상품판매과정 모니터링(해피콜)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에 대한 ‘완전판매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소법 제정으로 적합성원칙 적용대상이 현재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에서 보장성 상품까지 확대될 경우에 종신보험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이나 상품 가입경험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은 권유하지 않는 원칙이다.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사실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이 아직 금융위 입법과정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여부는 세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만약 일반 종신보험에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확정된다면 추후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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