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운전할 때 운전 시간 만큼만 보험료 납입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현대해상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필요할 때마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가입한 즉시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 소유주가 하루 전날까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1일 단위 원데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으며, 업계 최초로 예정된 운전 시간을 설정해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가입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 사진제공=현대해상

현대해상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변모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On-demand형 보험”이라며 “앞으로도 IT 기업,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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