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5.5%p 악화…보험개발원 “보험금 지급 적정화 필요”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료 일부 인상에도 한방진료비, 공임·도장비 등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방진료비 28%, 공임비 11%, 도장비 7% 늘어

26일 보험개발원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 지급 및 가입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전년보다 5.5%p 악화됐다.

▲ (자료제공=보험개발원)

경과보험료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16.1조원인 반면, 손해액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4.7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손해율 악화에는 상반기 보험료 일부 인상에도 인적담보 손해액이 15.7%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대인·자손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5.9%, 12.7% 증가했다. 지난해 대인담보 건당 손해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43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인적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교통사고 병원치료비 중 46.4%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 증가이다. 전년 대비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타박상·염좌 등 경상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존재해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해부상정도가 약한 경상환자(상해 12-14급)들의 한방진료비 비중은 지난 2017년 51.5%에서 2018년 57.8%로 6.3%p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66.5%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방진료비 규모의 약 2배 수준이다.

인적담보 손해액 보다는 증가폭이 높지 않지만 물적담보 손해액도 4.4%(대물 5.5%, 자차 2.4%) 증가하면서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제도개선 및 원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적담보 수리비가 전년대비 5.9%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공임비와 도장비는 각각 10.9%, 7.4% 증가했다.

지난해 물적담보 건당손해액은 대물·자차 각각 171만7,000원, 177만원으로 전년대비 7.6%,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 온라인채널 비중↑

한편 수입보험료는 가입대수 증가,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및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1%(8,100억원) 증가한 1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가입특성을 살펴보면 라인채널 및 마일리지특약 가입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금융산업 환경의 인터넷·모바일 중심 가속화 및 보험소비자의 가격민감도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CM채널 수입보험료(개인용)는 전년대비 22.1% 증가한 3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3.6%p 증가한 27.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행거리 수준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려는 소비자 선택이 늘어나면서 마일리지특약 가입률이 전년대비 6.4%p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차량사고 시, 고액의 수리비 부담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범위 확대가 지속되어 대물 3억원이상 가입자 및 자차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한방진료비 및 공임·도장비가 증가하는 등 원가 상승요인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적정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