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류 절차 ‘끝’ 현지 인허가 남아,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마무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DB손해보험이 작년 중순 태평양지역 손해보험사 Century Insurance Company(이하 CIC)사 3개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해당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완료한 DB손해보험은 CIC 3개 법인에 대한 인수·통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IC 인수·통합 국내 서류절차 ‘끝’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DB손해보험이 제출한 해외직접투자(CIC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법인) 신고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료는 서류 절차의 마무리로 DB손보는 인수와 통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보험사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하위규정인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은 금융기관이 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신고접수와 함께 해당 신고서는 금융위로 넘어가고, 금융위는 해외진출규정 속 해외직접투자 심사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다.

앞서 DB손보는 지난해 6월 26일 괌 소재 소재 하얏트호텔에서 DB손해보험 김정남 사장과 CIC 모회사 탄 홀딩스 제리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CIC 3개 법인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DB손보는 CIC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3개 법인에 대한 지분 80%를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 사진=DB손해보험

DB손보는 지난 1984년 괌 외국보험사의 지점형태로 진출해 손해보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괌 CIC 법인 인수와 현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괌 지점과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시장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DB손보 김정남 사장은 지분인수 체결식에서 CIC 인수를 통해 DB손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보험사업 역량에 탄홀딩스의 로컬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CIC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CIC 인수·통합 남은 절차는

DB손보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CIC 인수·통합 전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통상 해외진출 절차는 ▲사전상담 ▲국내 감독법규에 따른 승인 및 신고 등 ▲해외진출 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현지 인허가 ▲국내 법규에 따른 사후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수리를 완료한 DB손해보험에게는 현지 인허가라는 숙제가 남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절차상 현지 인허가는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통한다. 다만 DB손보가 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현지 사정에 밝은 점은 인허가 확보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 절차가 4월 경에 끝났다”면서 “(현지 인허가 등)계획대로만 된다면 올해 하반기 안에 자회사로 만드는 작접(인수·통합)이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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