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한도완화, 펫보험 제도보완, 대리점 등록·해지 업무 이관 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업계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최악 수준에 이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 손해보험사의 경영실적 악화에 반영되고 있다. 0%대 금리는 생명보험사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보험업계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듣고 정리했다.

◇해외투자 한도 ‘완화’ 꼭 풀어주길

생명보험업계는 21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해외자산투자 한도 완화’를 꼽았다. 현재 보험사는 해외투자 30% 룰에 묶여 있다.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의 한도를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일반계정은 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이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 통과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총선이 끝난 후 임시국회를 개최에 의견을 모았지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합심사를 통해 정무위원장안으로 만들어졌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현재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운용자산 투자는 제한적이다. 생명보험사 주 투자가 장기 국공채다. 국내 국공채는 국민연금이 먼저 다 사가고 나머지 소량을 금융사가 매입한다. 국내시장은 좁고 운용수익률 높일 수 없다. 국회가 30% 룰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험 제도보완 관심 필요

손해보험업계는 21대 국회가 실손보험청구 간편화를 법제화하고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실손보험청구 간편화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인 제도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보니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된 분위기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려동물 식별을 위한 칩 삽입과 반려동물ㄹ 진료수가 표준화 등도 큰 진전이 없다 보니 관심사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마지막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가 실손보험청구 간편화와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경우 법률에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 관심을 갖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등록·해지 업무 이관 근거 마련해 달라

GA업계는 21대 국회가 대리점 등록·해지 업무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 이관하고 판매전문회사 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대리점 등록 시 생명보험 상품 취급사는 생보협회에, 손해보험 상품 취급사는 손보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두 상품을 취급하려면 양 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대리점협회가 등록업무를 맡게 되면 GA는 대리점협회 한 곳에만 등록해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판매전문회사 제도도입은 GA업계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제도도입 필요성에 이견은 없지만 진전이 없다 보니 매년 거론만 되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설계사 전문자격제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C관계자는 “대리점 등록·해지 업무가 대리점협회로 이관되면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양 협회는 대리점 관리보다 보험사 지원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다. 대리점협회가 업무를 맡으면 대리점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국회가 등록·해지 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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