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10일부터 시작, 일부 기초단체 접수 중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거나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매일>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지원 정책을 정리해 소개한다.

◇광역단체도 신청 접수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전국 광역지치단체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보험설계사)의 지원조건은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보험설계사다. 여기에 대상 보험설계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먼저 인천광역시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지원자를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보험설계사다.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보험설계사다. 이 같은 조건은 보험설계사 지원정책을 펴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 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감소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단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등 대상에 포함된 자는 제외된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도 보험설계사에게 대한 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광역단체 모두 지원조건은 동일하다. 대전시는 20일부터 7월까지, 대구시는 13일부터 29일까지, 울산시는 10일부터 소진시까지, 부산시는 10일부터 소진시까지 접수받는다.

광주광역시는 13일부터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본인이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일 2만 5천원 또는 소득감소액,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돼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초단체도 보험설계사 대상 지원사업 시작

경상북도 포항시는 시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지난 9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자다. 단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지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별도의 서류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토록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난 6일부터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생계비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받고 있다. 천안시는 지원대상으로 보험설계사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인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일을 하지 못한 일수를 5일로 정한 것과 다르게 노무미제공일을 10일로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전라남도 영광군, 진도군,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등 지자체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별도의 생계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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