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유예,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이용하면 보험계약 유지에 도움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9일 생명보험협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을 유지하면 보험계약 유지에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 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이경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의 차감은 이루어진다.

감액완납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감액완납의 경우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이 감소한다. 

또 자동대출납입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세 가지 제도 모두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기준 등에는 차이가 있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생보협회 측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이나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활용도 가능하다"며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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