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향후 운전자 전액부담도 검토中…손보사 “손해액 절감효과 기대”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당국은 향후 피해 금액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오랜 기간 동안 시름해오던 보험업계는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앞으로 손해율 개선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 자기부담금 최대 400만원→1,500만원 확대

8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피해와 대물피해에 대해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해 사고 책임을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하고 10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출처=PIXABAY)

◇ 차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감↑

사고부담금 제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후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이던 사고부담금이 지난 2015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한차례 인상되긴 했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지난 2018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손해율 악화로 적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1조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사고부담금 확대를 통해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되면 음주운전 사고예방 효과는 물론, 불합리한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인한 손해액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고부담금 샹향 조정으로 자동차보험료가 0.4%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최근 손해율이 다소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일시적 영향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으로 보험금 누수가 억제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나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100%를 훌쩍 넘기며 가파르게 치솟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의 3월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통상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77~78% 수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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