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천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천만원에서 2019년 1천167만원으로 16.7% 증가했고, 작년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천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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