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0년 은행·보험부문 감독업무 기본방향 발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공동재보험 거래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듀레이션 매칭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에 이어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영업보증금 차등화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은행·보험부문 감독업무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취약회사에 대해 보험검사국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과거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 아래 무리한 고위험 투자로 파산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해외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고위험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FRS17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 도입준비에 총력을 다한다. IFRS17 도입은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으나 시스템구축이나 자본확충 등 보험사의 원활한 준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금감원은 IFRS17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 인프라를 점검하고 IFRS17 기반의 업무보고서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킥스) 도입과 관련해 회사별 계량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회사별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킥스와 IFRS17에 기초한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개선 로드맵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금리리스크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재보험 거래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듀레이션 매칭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친화적 보험약관 개선을 위해 분쟁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보험약관 조항을 정비한다.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용어를 순화하고 보험계약자 맞춤형 약관 교부도 추진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를 통해 부실상품 방지를 유도하고 경영실태평가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항목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과 신뢰도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 강화에 주력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영업보증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보험금 부지급률을 KPI에 반영하는 등 불공정 유인을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도 점검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경우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인상요인을 분석해 손해율 감소와 보험료 산출체계 합리화를 마련한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을 상향하고 경미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도 검토한다. 대물보상에 관해서는 원가절감 방안도 검토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인 할증제도와 자기부담금 합리화 등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실손보험 이용행태 등 분석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여기에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자율적 청구 간편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투자 심사제도를 완화하고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플랫폼 등 부수업무 허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건강증진형 보험 가이드라인 법제화 방안과 온라인플랫폼의 모집시장 진출 등 보험판매채널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면채널 위주의 판매규제 합리화를 검토한다.

이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혁신보험상품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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