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8일부터 우체국보험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기존 9.8%에서 4.99%로 최대 4.81%P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 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서류 없이 대출과 상환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에 대출 금리를 낮춰, 기존 9.8%∼5.0% 금리로 약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4.99% 우대 금리를 적용해준다.

해당 보험 상품의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우체국보험 애플리케이션과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우체국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객센터, 폰뱅킹, ATM에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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